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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와 올바른 대처 임종 직후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하거나, 고인의 옷을 갈아입히거나(현장 훼손), 119에 “쓰러지셨다”고 부정확하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. 이는 경찰 조사를 길어지게 하거나, 불필요한 심폐소생술(CPR)로 고인의 마지막을 고통스럽게 하고,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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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 신고 및 현장 보존의 정석 119 신고 시에는 **”숨을 쉬지 않습니다. 주무시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”**라고 명확히 알리고, 평소 지병(고혈압, 당뇨 등)과 편안히 임종하셨음을 전달해야 불필요한 응급처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. 경찰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고인의 위치와 약봉지 등 주변을 그대로 보존해야 자연사 입증이 수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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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 발급과 장례 예약 순서 병원 이송 후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원본을 최소 5부 이상 발급받아야 합니다(장례식장, 화장장, 사망신고, 보험 청구 등 용도). 이후 예약은 화장장 예약을 먼저 확정한 뒤, 그 일정에 맞춰 장례식장 빈소를 예약해야 4~5일장을 치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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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과 혼란을 막는 ‘평안 상자’ 준비 사전에 의료 정보(병력, 약물), 희망 장례 방식(매장/화장, 종교), 중요 서류 위치(통장, 보험증권), 비상 연락망 등을 적은 메모를 상자에 넣어 보관해두세요. 이는 유족들이 경황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.
관련 인사이트: 죽음은 피하고 싶은 주제이지만, 미리 유언이나 장례 절차를 계획해두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남기게 됩니다. 사전에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것은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. (출처: Glasp Insigh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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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 행정 처리와 비용 절약 팁 장례 후에는 고인의 휴대폰, 인터넷 등 자동이체를 즉시 해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,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장례식장 비용은 빈소 크기를 현실적으로 정하고, 외부 음식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화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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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작별을 위한 ‘황금 15분’ 임종 직후 바로 신고하기보다 약 15분간 가족들이 고인의 손을 잡고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. 이 시간은 남은 가족의 슬픔 치유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.